답변

상속포기에 관한일입니다. 저희부친이 작년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이라기 보다는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50살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네

집을 나가서 얼굴도 제대로 알수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다른여자와의사이에서 아이들을 많이낳아가지고.현재저희호적에는 형제가 같은해에도

두명씩이나 등재되어있는  그런 부끄러운 가족관계에 있답니다.

여기에그런말할수도 없는  수많은일들을 다쓰기는 지면이너무적을것같군요.


아무튼 병원측의 사ㅁㅇ소식을듣고 그래도 연락이왔길래 장례를치루고 화장까지시켜서

마무리를지어놨더니만 어디법원인가에서 빚갚으라는 송달이왔군요.

어디서들어본것같기도 한 상속포기에대해서 시기가 언제인지,어떻게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제마음은 잿빛이랍니다. 그리고 제어머니는  팔십셋이나잡수신노모한테도 그런통지가

날라왔네요..좋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1:1 답변 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가 상속 되어진다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 안날로 부터 최대 3개월 가급적 2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대상자는 부친의 배우자 (모친)과 부친의 자녀들이

모두 해당하므로 모친은 한정승인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자.손녀의 경우 할머니(모친)이 한정승인을 하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1순위 상속권자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친천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친친척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친은 한정승인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1.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


1) 법원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는 법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의 기한


1)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원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단 물러 받은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위의 3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그러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서 채무가 상속대상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


3. 후 순위 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맊기 위한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은 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선 순위 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 순위 자는 전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단, 한정승인은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부동산 취득, 처분과 관련된 세금,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

비용 등이 부담이 됩니다.


4. 한정승인 받은 이 후의 절차


1)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필히 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정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1. 사망자(피상속인) 

1)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2)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또는 초본)

3) 재산목록


2. 상속인


1) 가족관계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3. 인감증명서, 도장


+ Recent posts